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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지하 합법화 시범프로그램, 정작 퀸즈는 빠졌다

뉴욕주가 뉴욕시의 불법 반지하 주택을 합법화해 안전 실태를 평소에 관리하기로 했지만, 정작 홍수 피해가 큰 퀸즈 지역은 시범(파일럿) 프로그램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지역매체 더 시티(The City)에 따르면, 뉴욕주의회가 지난 20일 통과시킨 2024~2025회계연도 예산안에는 ‘불법 반지하 주택 합법화’ 시범 프로그램이 포함됐다. 시범 지역에서는 건물주가 반지하 주택을 개발할 수 있도록 허용하되, 안전 기준도 까다롭게 점검할 예정이다.     문제는 이 시범 프로그램이 적용되는 지역 15곳 중 6곳은 맨해튼이었고, 정작 폭우로 인한 불법 반지하 주택 피해가 큰 퀸즈는 거의 포함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맨해튼에서는 로어이스트·차이나타운, 소호 등 다운타운 지역과 모닝하이츠·할렘 등 북쪽 지역이 시범 지역에 포함됐다. 브롱스에서는 펠햄파크웨이·스록스넥·사운드뷰 등이 포함됐고 브루클린 남단 벤슨허스트·베이리지 지역도 반지하 합법화 시범 지역으로 꼽혔다. 반면 퀸즈에서는 롱아일랜드시티 지역을 제외하고는 한 곳도 포함되지 못했다.     불법 반지하 주택을 양지로 끌어내 관리하고, 안전하게 만들어야 한다는 아이디어는 2021년 9월 허리케인 아이다 당시 발생한 집중호우로 퀸즈 지역이 큰 타격을 입으면서 나왔다. 당시 우드사이드·엘름허스트·칼리지포인트 등 반지하 주택에 거주하는 저소득층과 이민자들이 건물을 빠져나오지 못해 사망자가 속출했다.   이처럼 퀸즈 일대 피해가 컸는데도 불구하고, 정작 시범 프로그램에 취약한 지역이 포함되지 않은 것은 주정부의 보여주기 식 행정이라는 지적이다. 더 시티는 익명의 주정부 관계자를 인용, “예산안 협상이 정체되면서 반지하 주택을 합법화해야 하는 필요성이 큰 지역은 정작 시범 대상에서 빠졌다”고 지적했다. 우드사이드·잭슨하이츠·엘름허스트 등 지역구를 대표하는 정치인들은 주정부에 피해 지역을 시범 프로그램에 포함해달라고 요구할 계획이다.     프랫커뮤니티개발센터 조사에 따르면, 뉴욕시에는 현재 37만6478개의 반지하 주택이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이중 40%는 퀸즈에 있으며, 파악되지 않은 불법 유닛을 합하면 더 많은 수의 반지하 주택이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김은별 기자 kim.eb@koreadailyny.com시범프로그램 합법화 반지하 합법화 퀸즈 지역 불법 반지하

2024-04-29

불법 반지하 거주, 아직도 성행

#. “보일러실을 점검할 때도 있죠. 가스 냄새가 나면 꼭 알려주셔야 해요. 안 그러면 우리 책임이 되니까.” 10여년간 뉴욕 퀸즈 아스토리아.서니사이드.플러싱에서 매물을 거래한 공인중개사 김모씨가 말했다. 반지하(Basements and Cellars) 매물을 월 1300달러에 내놓았다는 집을 방문한 자리에서다.     #. 뉴욕 퀸즈 아스토리아.맨해튼에서 활동하는 공인중개사 최모씨는 지상에서 한 층 내려가 들어간 집을 향해 “그라운드 플로어(Ground Floor)라 반지하와는 다르다”고 소개했다.     렌트 상승세가 한풀 꺾였다지만 반지하 위세는 여전하다.     현재 한인 커뮤니티 포털사이트의 부동산 코너에도 반지하 매물은 상당수 게재돼 있다. 현장의 공인중개사들이 선보인 매물은 온라인에서는 볼 수 없다는 걸 감안하면 거래 규모는 더 클 것이라 예측 가능하다. 매물은 월 1200달러부터 많게는 1700달러까지다. 뉴저지 팰리세이즈파크에서는 월 900달러로 떨어진다. 룸메이트 동반 렌트가 2000달러까지 폭 넓게 형성돼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혼자 사는 집의 가격이 상당히 낮게 책정된 셈이다.   새로 꾸몄다는 등의 홍보 문구와 달리 맹점도 있다. 보일러실을 옆에 두고 거주해야 한다는 것을 알리는 문구도 없다. 가스 냄새가 나기 쉬운데도 이를 경고하지 않는다. 저렴한 가격에 거주할 수 있다는 점만 강조하는 식이다.   뉴욕 아스토리아에 거주하는 직장인 김모씨는 “이 동네에서 월 1000달러 주고 룸메이트가 있는 아파트에 들어가는 것도 어렵다”며 “혼자 사는데 지나치게 저렴한 매물들은 수상하다”고 했다.   앞서 뉴욕시는 반지하 매물을 합법화하려고 시도했다. 2021년 9월 허리케인 아이다로 인해 뉴욕시에서 발생한 사망자 13명 중 11명이 반지하 거주자였다. 이 때문에 이른바 반지하 암시장을 양지로 끌어들여 제대로 관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물론 반대도 있었다.     아직은 합법화된 매물을 찾아보기 힘들다는 것이 반지하의 맹점이다.   뉴욕시에 따르면, 보도블럭 연석을 기준으로 해당 층의 50% 이상이 지상으로 올라와 있어야 합법이다. 화장실.욕조.싱크대.단독 출입구도 있어야 한다.     뉴욕시는 “빌딩국(DOB) 기준에는 창문 크기.환기 등 여러 가지가 있다”며 “이들을 충족하지 못한 매물은 모두 불법”이라고 밝혔다. 기준은 모든 방에 창문이 있어야 한다거나 거주 가족이 제한된다는 등이다.   건물주들이 이 같은 조건에 맞춰 세입자를 구하거나 돈을 들여 건물을 개조하기도 여의치 않다. 뉴욕시는 지하실을 합법 매물로 개조하고 싶어하는 이들을 위한 프로젝트를 한동안 추진했지만 현재 답보상태다.  강민혜 기자 kang.minhye@koreadailyny.com불법 반지 반지하 매물 불법 반지하 반지하 암시장

2023-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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